의료계 집단휴진에 맞서 강경대응에 나선 정부가 전공의 36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전날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26일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윤 반장은 또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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