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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만 되면 학교는 안전할까

입력
2020.08.28 06: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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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대전 서구 봉산초등학교. 뉴스1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대전 서구 봉산초등학교. 뉴스1


코로나 이전의 일이다. 업무 관계로 교육부를 가끔 방문할 일이 있었다. 출입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정문 입구에서 경비에게 신분증을 보이고 방문 목적과 장소를 알려야 했다. 그렇게 정문을 통과하고 현관에 들어서면 다시 신분증과 함께 방문 목적과 방문 장소를 알려야 했다. 그렇다고 바로 출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황실에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직원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직원이 신원보증을 해줘도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 소지품은 물론이고 출입자까지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같은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검찰에 전화할 일이 있었다. 얼마 전까지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시행되니 폭언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안내 멘트를 다 듣고 나서야 검찰지청 코드가 안내되었다. 전국 검찰지청을 안내하니 시간이 한참 걸렸다. 겨우 지청 코드번호를 알고 번호를 눌렀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담당부서 코드번호가 다시 안내되었다. 그렇게 담당부서 직원과 통화연결이 되는데 5분 남짓 시간이 흘렀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검찰에 전화해서 폭언을 한다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두는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교육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터라 이 두 상황을 경험하며 마음이 불편했다. 지금껏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방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잡한 출입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근무시간에 학교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물론이고 퇴근 이후에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도 기꺼이 받았다.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정부기관이 출입자에게 이런 불편을 주는 것은 정부가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민원인에게 이렇게 딱딱한 절차를 두는 것은 시민들의 검찰 개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다 코로나19를 만났다. 이상한 것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학교였다. 학교는 보안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너무 취약했다. 서둘러 마련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교도 출입 절차가 강화되었다.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되었다. 학교 출입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역인력이 일시적으로나마 지원되었다. 출입구에서는 모든 출입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출입자가 외부인이면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 연락처, 발열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만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택배 배달원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의 안전만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를 호되게 겪고 있는 지금의 학교가 코로나 이전보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진다.

이 안도감은 계속되어야 한다. 방역을 넘어선 학교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명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흡한 면이 많다. 학교의 안전을 교육으로만 보장할 수 없다. 적어도 ‘철도안전법’에 준하는 안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과 시설은 항상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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