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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 근로자 대상

입력
2020.08.27 10:52
수정
2020.08.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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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0세대 공급...21㎡ 월 임대료 8만원대로 저렴

세종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21㎡ 480세대, 26㎡ 660세대, 36㎡ 252세대, 44㎡ 108세대 등 총 1,500세대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1㎡ 기준으로 8만원대(보증금 약 2,000만 원 기준)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4-2생활권 M2블록(집현동)은 단지 바로 인근에 순환 BRT 정류장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인근에는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단), 명학일반산단, 부강일반산단, 부용농공단지, 응암농공단지, 조치원산단 등이 위치한다.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도 들어서 생활 편의성은 물론 좋은 육아 환경 갖춰진다.

신청 대상은 소득ㆍ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또 세종시 및 세종과 연접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같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산단 근로자,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개인이 입주신청하면 된다.

세종시 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 신청과 관련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나성동에 상담실을 마련ㆍ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산단 근로자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입주 기업은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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