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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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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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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다음달부터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서민 세입자의 보증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다중주택이 대표적이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애초 이곳에 사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가능해진다.

다가구주택의 보증 가입도 쉬워진다. 애초에는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거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였을 때 임차인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까진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 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해서 세분된다. 특히 보증금 사고가 낮은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현재 보증료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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