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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덕 떼돈 번 넷플릭스ㆍ요기요 '조세 회피'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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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덕 떼돈 번 넷플릭스ㆍ요기요 '조세 회피' 세무조사

입력
2020.08.27 15:00
수정
2020.08.27 22:07
1면
0 0

국세청, 역외탈세자ㆍ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해외 명품회사ㆍ약품 제조사 사주 등도 포함

넷플릭스 측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한국 콘텐츠 제작 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측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한국 콘텐츠 제작 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 넷플릭스 제공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회사 수익의 핵심은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다. 소비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면 소유권을 가진 해외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할 때는 먼저 우리나라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야 하는데, A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수백억 원을 해외에 보냈다.

이 회사는 국세청이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전격 현장조사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업체 넷플릭스코리아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조세 회피 혐의를 받는 다국적 기업 21개와 역외 탈세를 일삼은 재산가 22명 등 총 4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요기요도 탈세? 명품업체도 세무조사

이번 조사 대상 다국적 기업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명품업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국내 거래 규모가 2016년 65조원대에서 지난해 134조5,000억원까지 늘며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4조4,000억원어치 상품을 거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성장을 불러왔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1~7월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74%, 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은 30% 늘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4월 한달간 결제 금액이 439억원에 달했는데, 연 매출로 환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다.

해외 명품업체도 호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품시장 규모(14조8,000억원)는 세계 8위다. 높은 수요에 일부 명품은 프랑스나 미국 등보다 가격이 높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면서도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않고 수익을 고스란히 해외로 보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요기요 로고.

요기요 로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 B사는,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매출을 꾸준히 늘려 왔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자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B사는 해외 모회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백억 원을 지급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고스란히 모회사가 있는 해외로 이전됐고, 국내의 B사는 자문료 지출 후 적자가 나도록 해 법인세까지 피했다.

업계에서 B사로 지목한 회사는 26일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나선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려 왔다.

명품업체 C사는 백화점, 면세점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자사 제품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알고 수 차례 가격을 높였는데, 국내 제품값이 해외 주요국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사는 국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제품 가격을 높게 신고하고, 대신 국내 영업이익을 줄였다.

스위스은행에 돈 빼돌린 첨단 제약사 사장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은 해외 계좌에 자금을 숨기고,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편법으로 돈을 송금한 국내 대재산가들도 조사한다.

국내에서 약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D씨는 핵심 기술을 해외 관계회사에 무상 제공하고, 제품도 싸게 넘겼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기술 사용료, 제품 대금 등이 해외 회사의 수입으로 잡혔다. D씨는 해외 회사에서 다시 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숨겼다.

2018년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은 한국인이 스위스은행에 숨겨놓은 계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고, 결국 D씨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 영주권자인 E씨는 해외에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보냈다. E씨 가족은 이 돈으로 미국 비버리 힐스,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주택을 사고,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20억원대 한강변 아파트도 샀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를 잡기 위해 매년 대상국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고의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에서 번 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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