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막상 마스크 필터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용으로 사용되는 필터를 마스크에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를 위해선 신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터의 용도 전환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손소독제 수요 또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화학제품안전법상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을 수입하기 위해 업체들은 2019년 6월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다. 해당 조항은 환경부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지하고 있던 건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을 바꾸기에 앞서 '해당 기한 이후 신고한 업체들도 살균ㆍ방역용 에탄올을 수입하라'고 허가를 내줬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적극 행정 추진실적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 6월말까지 지난해(42건)보다 7.5배 늘어난 31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지자체에서도 18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식약처와 환경부 사례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정상 신청한 기업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경감을 별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30%의 산재보험료가 경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159만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경북의 경우, 민간 건물에 대해 공개입찰 뿐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까지 허용해,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지연돼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했던 중고차 수출업체의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 역시 ‘수출환경 악화는 수출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들은 수출해야 하는 중고차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971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해 실제 적용한 경찰청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독려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도 집중 관리했다. 상반기 신고센터에는 총 1만9,221건이 접수됐고, 이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256건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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