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대응 위해 내년 1월자 ‘조직 개편’ 단행
'감염병관리과' 등 '시민건강국' 신설… 14실ㆍ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울산시가 시민건강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종전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신설)으로 분리해 시민건강국에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 연중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날로 증가하는 자살과 치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치매관리팀을 신설해 시민 건강권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자리노동과의 공공병원지원업무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업무, 체육지원과의 건강드림 업무, 인재교육과의 의대유치 업무를 시민건강과로 이관해 보건건강업무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해운항만 업무 강화를 위해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변경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물류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기획과를 교통물류과로 개편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임시조직 성격인 교통혁신추진단과 하도급TF를 광역교통정책과와 하도급관리담당으로 정식 조직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 분야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노동정책업무와 공무직ㆍ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일자리노동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한다.
또 건축 분야의 기능을 보강해 한국판 그린뉴딜사업 추진과 구 울주군청사ㆍ매곡산업단지ㆍ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및 셰어하우스 건립사업 등 청년ㆍ신혼ㆍ고령ㆍ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기존 주거복지팀을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으로 분리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건축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또 지난 6월 11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한다.
구역청은 비전ㆍ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ㆍ변경, 신성장산업 선정ㆍ육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시 조직은 기존 13실ㆍ국에서, 14실ㆍ국 체제로 바뀐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35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원내용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력을 과감히 줄이는 등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형 조직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 경제ㆍ시민건강ㆍ복지ㆍ건축 등 사업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ㆍ의결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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