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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아들 "부친 49재로 증인출석 힘들어"... 10월 14일로 기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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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아들 "부친 49재로 증인출석 힘들어"... 10월 14일로 기일 재지정

입력
2020.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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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역 의혹' 제기한 7인 항소심 재판 불출석
피고인들 "과태료 부과ㆍ구인장 발부"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증인의 주관 추론해선 안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34)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49재 막재 참석’이 그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재판부에 알려 기일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ㆍ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주신씨가 전날 제출한 불출석 신고서의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49재 참석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추후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 본인 입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로선 거부하기 힘든 불출석 사유라고 판단된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당초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자 발언 기회를 얻어 그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주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일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미리 재판부에 얘기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만 벌써 7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체검증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증인신문 기일과 같은 날로 검증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 발부는 곤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의 악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인의 주관을 추론해서 결정하기는 힘들다”며 “‘오늘이 49재’라는 객관적 사실로만 봤을 때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주신씨를 다시 불러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받을 때 대역을 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양 박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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