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만 남아... "결정 내리는 대로 양쪽에 통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이 1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6일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종결했다. 법원은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쪽에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함께 심리한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시 일대의 토지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순자씨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압류 및 공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991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에 검찰이 2018년 12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처분(강제 집행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하려 하자 이의신청을 통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순자씨와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는 각각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지를, 이윤혜씨는 별채를 소유 중이다.
이순자ㆍ이택수씨의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이순자씨의 부동산 취득 시점은 1969년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범죄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법이 불공평하게 집행된다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윤혜씨 대리인도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는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과거 별채에 어떤 자금이 유입됐는지는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입장’에선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를 들며, 2013년 이씨의 별채 매입과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매입 당시 비자금 관리인 의혹을 받았던 아버지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반면 검찰은 이날 “차명재산도 명의환원 없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실제 사례도 있다”며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13년 장남 전재국씨의 진술에 따라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고, 뇌물로 마련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종전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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