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청사 6층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남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사를 받았다. A씨의 남편은 공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청사로 출근해 근무를 했으며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재택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발열 등 증상이 없었다.
공사는 전날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 6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 100여명에 대해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무증상 경우 방역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부터 접촉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최근 이틀간 재택 근무를 한 A씨는 공식적으로는 접촉자가 없다"며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A씨와 지난 21일 접촉한 직원 30여명에 대해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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