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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정부ㆍ경찰ㆍ언론 '무더기'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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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정부ㆍ경찰ㆍ언론 '무더기' 고소 고발

입력
2020.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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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대검서 기자회견
"마녀사냥식 강제 검사, 용인 못 해" 주장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측이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마녀사냥식 강제 검사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 등 방역 당국자들과 경찰, 언론사 등을 무더기 고소ㆍ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책임자인 정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강요,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를 대리하는 고영일 변호사는 "의학적 타당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 감금, 검사, 통신조회 등이 이뤄졌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도 명단 확보 등을 위해 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 측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하며 "변호인에 통지 없이 전 목사의 휴대폰을 제출 받았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교회 건물 내 정당 사무실에 침입해 불법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개 언론사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도 이날 함께 접수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곧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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