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국적 발병 가능성 따라?
자가 격리에서 국가 지정 시설 격리로 강화
싱가포르 정부가 우리나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쳤거나 머물렀다가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가 아닌 국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다.
26일 싱가포르 보건부는 "최근 대한민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29일부터 한국을 경유하거나 머문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국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격리 기간 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택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했다.
다만 현재 싱가포르가 단기 입국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대상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와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이전에 싱가포르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엔 격리 비용이 면제된다. 이후 입국자는 격리 및 검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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