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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핑계로 대금 안 준 현대중공업… 공정위 "대금+이자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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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핑계로 대금 안 준 현대중공업… 공정위 "대금+이자 지급해라"

입력
2020.08.26 14:15
수정
2020.08.26 16:4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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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 동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적발해 총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26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 A사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2억6,000만원과 지연이자(약 2억원) 등 약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에 쓰일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 받았다. 이후 2014년 10~12월 사이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현대중공업은 A사에 “하자가 생겼으니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미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A사는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송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원금과 비교해 이자가 많은 것은 법정 지급 기일 이후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15.5%로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과징금 208억원을, 지난달에는 기술유용과 관련해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미지급 대금이 과징금 부과 기준(위반 금액 3억원 이상)에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장혜림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례처럼 미지급 금액이 확정돼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제 방안이 지급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 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민사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법원 판단 전 공정위 처분이 먼저 이뤄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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