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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시설 조끼ㆍ장갑 등 공용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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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시설 조끼ㆍ장갑 등 공용 사용 금지

입력
2020.08.26 13: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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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최소 2일 영업 불가능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에 등록된 49개 물류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끼ㆍ장갑ㆍ작업화 등의 물품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수칙을 2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었다. 서울시는 수시ㆍ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물류업체들에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배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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