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구속은 경기도내 처음?
안산에서는 택시기사 폭행...구속영장 신청예정

지난 23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한 시내버스 CCTV에 A씨가 승객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뒤(왼쪽 사진) 다가가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여의치 않자 폭력을 행사한 승객 2명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구속된 사례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 수원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일명 턱스크)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 마스크를 내려 버스기사를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옆자리 승객을 폭행하는 등 18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버스에 탔다가 한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C(6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C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찰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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