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여객선 등 선박 운항이 대거 통제됐다.
26일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240㎞ 해상에서 시속 15㎞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바비는 이날 오후 6시쯤 목포 서남서쪽 약 160㎞ 해상, 27일 0시 백령도 남쪽 약 220㎞ 해상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바비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여객선 103개 항로 162척 중 17개 항로 27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유선 234척 중 181척, 도선 77개 항로 97척 중 19항로 25척도 통제 중이다.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 풍랑 예비특보가 각각 발효된 제주, 남해, 서해남부의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박은 출항이 통제됐다.
제주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35척은 입항을 마쳤으며 전국 항내외에 정박 중인 고위험 선박 1,034척에 대한 이동이나 계류삭(선박을 붙들어 매는 밧줄) 보강 조치도 완료했다.
해경은 외국선박이 서해로 피항하지 않도록 주변 국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현재 한중 어업 협정선 안 쪽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태풍 영향권인 제주, 서해, 남해에 대형함정 8척을 전진 배치했다.
해경 측은 "어제(25일) 오후 6시 폭풍 반경에 해당하는 위험 해역 운항 선박, 진입 선박에 대해 안전 해역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며 "방파제 등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등 연안 안전 관리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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