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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경쟁률 높았나… '고시원 위장전입' '장애인 차명신청' 등 부정청약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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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경쟁률 높았나… '고시원 위장전입' '장애인 차명신청' 등 부정청약 천태만상

입력
2020.08.26 14:30
수정
2020.08.26 20:28
8면
0 0

정부, 부동산 시장 범죄 혐의로 34명 형사입건
이상 의심거래 1,705건 중 811건 관계기관 통보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돈 벌 기회를 주겠다."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명의만 빌려주면 큰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는 것. 방법은 단순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인 '기관 추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는 수법이었다. 실제로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당첨에 성공했고, 건당 수천만 원씩 차익을 챙겼다.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총 13명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이런 방식으로 받아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응반은 명의를 빌려준 13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2월 본격 착수한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한 집값 담합 유도뿐 아니라, 위장전입 및 차명청약 등 조직적 범죄도 다수 적발됐다. 탈세와 편법증여 등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이른바 '당첨 성지'도 대응반에 적발됐다. 수도권의 한 '성지'에 주소를 둔 5명이 지난해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연달아 당첨된 것이다. 성지의 정체는 고시원이었다. 업주 B씨가 돈을 받고 청약 희망자를 위장전입 시켜 준 것이다. 대응반은 해당 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넣은 다른 13명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금까지 총 34명(30건)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경찰에 송치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

장애인 등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도 적발

대응반은 또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조사한 결과, 이달까지 총 1,705건이 이상 거래로 의심돼 조사를 했다. 이 중에 불법 혐의가 있는 811건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이 가운데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가 적발됐다. 법인 대표이자 주주인 B(30)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중 7억5,000만원이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이라고 소명했다. 그런데 B씨의 법인 지분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대응반은 배당소득이 과다 지급됐다고 판단, 편법증여 혐의로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저가 매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C씨는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대응반은 이 아파트와 유사한 주택이 6개월 전 14억8,000만원에 매매된 점에 주목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통해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C씨 등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논의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논의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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