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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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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 '업무개시' 명령

입력
2020.08.26 08:05
수정
2020.08.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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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던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던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정부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며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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