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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설치는 집합 행위"... 위반 여부 두고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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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설치는 집합 행위"... 위반 여부 두고 논쟁 가열

입력
2020.08.25 22:25
수정
2020.08.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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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 요청한 경찰에 복지부 회신??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 설치" 서울시 "집회는 금지, 제례는 아냐"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 설치를 두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찰에 보건복지부가 "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감염병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25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찰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더불어 관련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1954년 당시 전염병 예방법의 예를 들어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법이 존재했다며 "집회와 제례는 집합의 하위 개념"이란 해석도 보탰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및 시장 등 지자체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복지부의 유권 해석 대로라면 제례는 집합의 하위 개념이고, 집합으로 봐 규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 의원은 이점을 주목하며 서울시의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불법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이런 유권 해석은 경찰의 요청으로 최근 이뤄졌다. 지난달 1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가 설치된 것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등이 잇따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전 시장 분향소엔 시민 2만 여명이 다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 "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 간 거리 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내렸지,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광화문 광장 설치를 허가했듯 제례를 막지는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백 장군의 분향소는 지난달 12일 광장에 설치돼 이날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도 서울시의 분향소 설치를 '위법'이라 단정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집합 행위로 봤지만, 어떤 집합을 제한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 자율이라고 해석해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의 분향소 설치가 적법한지를 묻는 하 의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각종 집합의 형태 중 어떤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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