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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협, 집단행동 강행하면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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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협, 집단행동 강행하면 고발 등 조치"

입력
2020.08.25 18:48
수정
2020.08.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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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업 즉각 철회해야"?
"정부도 의사와 병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한 병원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차 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및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한 병원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차 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및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뉴시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21일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방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 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수행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국민보다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이제라도) 시장 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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