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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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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입력
2020.08.25 18:15
수정
2020.08.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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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됐던 주신씨 증인신문? 불발

지난달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의 박주신씨(오른쪽 두 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의 박주신씨(오른쪽 두 번째).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4)씨가 25일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26일로 잡혀 있던 주신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주신씨는 이날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정에서 불출석 신고서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지난달 11일 해외 체류 중이었던 주신씨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하자, 이틀 뒤 “박주신씨 출국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법원에 “조속히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주신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 발부도 함께 요구했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때 제기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또 다시 지속적으로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당초 강용석 변호사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은 제3자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처음 촉발됐는데,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박씨가 공개 검증 때 대역을 썼다”며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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