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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한 법" "졸속 입법" ...전월세상한제 두고 여야 뒤늦은 입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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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한 법" "졸속 입법" ...전월세상한제 두고 여야 뒤늦은 입법 공방

입력
2020.08.25 1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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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 인상 불가' 한국일보 보도 파장

한 시민이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시민이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됐다'고 소개한 한국일보 보도(24일) 이후 입법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뒤늦게 달아오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25일 여당의 졸속 심사로 인해 벌어진 ‘입법 사고’라고 지적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반박했고, 미래통합당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임대차법은 1회(2년)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주되, 갱신 시 5%까지 전ㆍ월세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법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장이 들썩였다. '5% 인상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법은 사실상 무권리 상태인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똑 같은 규정이 있고, 임차인의 수용 의무는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계약이 자유로운 개인 간 계약이므로 쌍방 동의 하에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대변인 이름으로 “36년 이상 존속해왔던 법 조항을 ‘입법사고’로 바라본 왜곡된 사고관”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잘못된 법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게는 소송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임대료 4년 동결법’을 만든 셈”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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