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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 재계, "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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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 재계, "경영 위축 우려"

입력
2020.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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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유감
?향후 국회서 수정ㆍ보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이 25일 '공정경제 3밥'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경식 경총 회장.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이 25일 '공정경제 3밥'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경식 경총 회장. 뉴스1


정부 여당에서 주도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재계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활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게 재계 측 주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해외 입법 사례와 충돌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는데 법 통과 후에는 모든 회사가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기업들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계 처지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의 경우 앞으로 가격ㆍ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지는 데 이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재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까 우려 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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