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유감
?향후 국회서 수정ㆍ보완 필요
정부 여당에서 주도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재계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 활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게 재계 측 주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해외 입법 사례와 충돌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는데 법 통과 후에는 모든 회사가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기업들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계 처지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의 경우 앞으로 가격ㆍ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지는 데 이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재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까 우려 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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