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0시부로 발령... 31일까지
10인 이하 173곳에는 경고조치
부산시는 26일 0시부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10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가 지난 23일 일요예배 현장점검을 통해 총 279곳에 대해 현장예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가족 거주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인 이하 173곳을 제외한 106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집합금지대상 교회는 현장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된 10인 이하 소규모 현장예배를 진행한 173곳은 경고 조치하고, 향후 시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6일 0시부터 31일까지며, 이번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단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미사와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ㆍ식사제공ㆍ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 상태이지만, 불교와 원불교는 자발적으로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있으며, 천주교와는 온라인 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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