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종교단체 관련자 기소 사례 보니
교인정보 누락ㆍ'집합금지' 불구 예배 강행
대검, 일선 청에 "엄정 대응" 방침 재차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25일 방역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일선 청에 재차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최근 종교단체에 대해 이뤄진 주요 사법처리 사례를 공개했다. 종교인들이라 해도 조직적ㆍ악의적인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ㆍ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 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ㆍ협박,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을 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엔 향후 재판에서 주최자는 물론, 주요 가담자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이후 검찰이 코로나 19와 관련,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한 방역저해 사범은 총 22명에 달한다. 실제로 이들 중에선 종교단체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코로나19 확산의 ‘주범’ 격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자들이 대표적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 등 핵심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에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서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단에서 일부 교인과 관련 정보를 누락한 것은 물론, 5만명에 대해선 엉뚱한 생년월일을 기재하라고까지 했다.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도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 총 757곳을 빠뜨린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대구지검은 100여명이 빠진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음에도 ‘신원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교인들을 제출 명단에서 고의로 뺀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교회도 있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위반,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진행한 광주 광산구 B교회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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