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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린다니

입력
2020.08.26 04:30
수정
2020.08.26 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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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2주가 지난 가운데 법 개정 이후 전세 물량이 줄면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다. / 뉴시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2주가 지난 가운데 법 개정 이후 전세 물량이 줄면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다. / 뉴시스


전ㆍ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임대차법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는데, 그중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요구를 세입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입자가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집주인 임대료 인상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면, 사실상 전ㆍ월세 계약금도 4년간 묶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ㆍ월세 상한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ㆍ월세 동결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에 대해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 신설과 세입자 인상 거부권도 인정됐지만, 이로 인한 분쟁이 거의 없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한 상가 시장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주택 전ㆍ월세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또 개정 과정에서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의 전ㆍ월세 인상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만들지 않은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당이 7월 임대차법 처리 과정에서 소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개정 임대차법 문제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주인과 세입자다. 전ㆍ월세 인상을 놓고 소송까지 가는 일이 속출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 임대차법의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법에 명시된 집주인의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세입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세입자가 맘 편히 살려면 집주인도 불만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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