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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압류' 해제로 납품대금·휴가비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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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압류' 해제로 납품대금·휴가비 지급 재개

입력
2020.08.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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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기업 로고 CI.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기업 로고 CI. 금호타이어 제공

비정규직 노동조합에게 압류됐던 금호타이어의 법인 계좌가 정상화되면서 회사측의 금융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밀렸던 납품업체 대금과 직원 휴가비 등을 우선 진행키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이 채권압류 강지젭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착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류됐던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파견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해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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