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소견 받아 조사 진행할 방침"
경기 포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50대 부부가 고발됐다.
25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방해한 50대 A씨와 아내 B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온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검체 채취를 요구하자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이 확인돼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자 보건소 직원 2명이 이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출동한 뒤 자신의 차로 이동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내차로 함께 가자”며 생떼를 부렸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직원을 껴안고 이후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었다.
결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들은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봉변을 당한 보건소 직원 2명도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된 부부와 보건소 직원 모두 치료중이거나 자가 격리 상태"라며 "향후 의사 소견을 받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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