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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 위해 부하직원에 산약초 훔치게 한 간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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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 위해 부하직원에 산약초 훔치게 한 간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25 15:17
수정
2020.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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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급 기관에 상납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재배 중인 산약초를 훔치도록 명령한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함양군청 전 과장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시켜 대봉산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1,590만원 상당의 곰취와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한 산약초는 경남도청과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산약초를 절취하도록 교사해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양군은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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