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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 부정수급하면, 실직해도 1년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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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 부정수급하면, 실직해도 1년간 못받는다

입력
2020.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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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해 8월 개정 고용보험법 후속 조치
5회 이상 부정수급하면, 3년간 수급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7월 취업자 수가 28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급여 신청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7월 취업자 수가 28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급여 신청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세 차례 부정수급하면 1년간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4회면 2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실직을 해도 구직급여 지급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구직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 정부가 최장 8개월간, 최대 월 204만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만 환수했으나 개정 법에 따르면 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물어야 한다. 또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새로운 수급 자격(실직)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3년간 수급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 제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면 1년간, 4회면 2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구직급여 지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부정수급자가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그 지급 예정액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수급자가 동의하면 10%를 초과해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 탓에 구직급여 지급액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822억원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1~6월 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2,291건에 달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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