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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결정 앞둔 정부, 취약계층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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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결정 앞둔 정부, 취약계층 돌봄 강화

입력
2020.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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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5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비교적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5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비교적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적용되면서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이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의 '신종 코로나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2단계 실시로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의 경우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노인들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역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는 이용시설 긴급돌봄 유지와 함께 복지관 휴관 등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까지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세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수요와 건강상태, 급식상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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