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상 가능성 숙지하고 있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의 북측 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임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장관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2017년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일 가능성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대북 지원) 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선) 승인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대북제재 대상일 수 있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 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뒤 남북 간 '작은교역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설탕과 술을 맞바꾸는 이른바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일 수 있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꼭 술과 관련한 부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작은 교역' 대상으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뿐 아니라 다양한 북측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작은 교역' 사업 추진과 관련,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되돌리거나 철회,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작은 교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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