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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발목 잡던 주차장 설치, 서울시 '조건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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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발목 잡던 주차장 설치, 서울시 '조건부 면제'

입력
2020.08.25 11:33
수정
2020.08.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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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장 설치 의무’는 조건을 달아 없애주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로 여건 등으로 미뤄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단순 집수리만 대상으로 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 범위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로 넓힌다. 이 경우 공사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에 올려 주민 당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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