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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서울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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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당국 "서울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입력
2020.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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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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