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관련 3법의 제ㆍ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세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인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은 정부 입법으로,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가 불발됐었다.
무거운 담합은 검찰이 직권수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만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죄질이 무거운 담합은 검찰이 직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는데, 법 통과 후에는 모든 회사가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해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상대 소송 가능해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도록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차 등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동안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형태로 감독했는데,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영향력이 큰 대표 금융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소속 금융사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금융사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인데, 삼성과 현대차 외에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총 6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8년 말 기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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