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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바로 잡는다"… 정부, ‘공정경제 3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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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바로 잡는다"… 정부, ‘공정경제 3법’ 국회 제출

입력
2020.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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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관련 3법의 제ㆍ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세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인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은 정부 입법으로,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가 불발됐었다.

무거운 담합은 검찰이 직권수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만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죄질이 무거운 담합은 검찰이 직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는데, 법 통과 후에는 모든 회사가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해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상대 소송 가능해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도록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차 등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동안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형태로 감독했는데,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영향력이 큰 대표 금융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소속 금융사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금융사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인데, 삼성과 현대차 외에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총 6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8년 말 기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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