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조 도구ㆍ자금 공급자도 주범"
2심 결론 유지... 대법, 징역 6월~13년 확정
국제마약 조직과 손을 잡고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ㆍ판매를 해 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씨 등 외국인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1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국인 B씨가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도록 필요한 장비와 자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자신이 만든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와 공모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한 C씨, A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D씨도 함께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대만 국적이다.
1심은 필로폰 제조범인 B씨에게 징역 12년을, A씨에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필요 도구를 공급하는 등 B씨의 범행을 돕긴 했어도, 필로폰 제조의 공범이라기보다는 ‘방조범’이라고 본 셈이다.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2심도 1심처럼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범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오히려 B씨의 1심 형량보다도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금 2,500만원을 직접 운방하고, B씨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범행 도구를 챙겨줬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A씨는 국제마약 조직원 지시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씨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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