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 처분에 위반, 감염병 확산
책임 있을 시?고발조치ㆍ구상권 청구
부산시가 25일 0시부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이 있을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이후 부산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자는 탑승자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 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KI-Pass)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학ㆍ통근ㆍ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명단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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