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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세 여아 온몸에 멍자국... 체포된 외삼촌 "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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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세 여아 온몸에 멍자국... 체포된 외삼촌 "때리지 않았다"

입력
2020.08.24 16:17
수정
2020.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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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외삼촌 부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6세 여자아이의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외삼촌을 긴급 체포했는데,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22일 오후 4시 11분쯤 집에서 구토를 한 뒤 쓰러져 외숙모인 A씨의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4시쯤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멍 자국에 대해선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양의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B양은 지난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등이 기도 질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이었다"며 "B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집 안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생겼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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