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행동 지침을 어기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교회들은 현장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6곳 모두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단속과정에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금지행위도 적발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9일 0시부터 관내 교회 360여곳에 대해 2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포시는 이번에 적발 된 교회가 향후 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일시 폐쇄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경찰에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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