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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에 큰 소리로 노래도… 김포시, 교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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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에 큰 소리로 노래도… 김포시, 교회 6곳 적발

입력
2020.08.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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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경기 김포시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행동 지침을 어기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교회들은 현장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6곳 모두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단속과정에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금지행위도 적발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9일 0시부터 관내 교회 360여곳에 대해 2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포시는 이번에 적발 된 교회가 향후 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일시 폐쇄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경찰에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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