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존 집 2년 내 처분 약속' 이행했습니까? 금융당국, 점검 나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존 집 2년 내 처분 약속' 이행했습니까? 금융당국, 점검 나선다

입력
2020.08.24 15:30
15면
0 0

1주택자 주담대로 규제지역 주택 구매 규제
기존 주택 2년내 매도 약정..다음달 약정 기한 도래
금융당국, 약정 이행 여부 점검 나서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이들에게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한 기한(2년)이 곧 끝나면서, 금융당국이 9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2년 내 매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담대를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ㆍ전입 조건부 주담대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담대를 규제했다. 우선 1주택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살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맺었다. 또 무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사려면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만732명이다. 이중 2,438명(7.9%)만 기존 주택을 팔았고, 나머지 2만8,294명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이다.

약정 이행 여부 점검은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 각 대출이 실행된 금융사에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약정 기한인 2년이 지났는데도 기존 주택을 팔았거나, 전입한 사실을 대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약정 위반으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금지된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