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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부부 위장전입' 의혹... 탈세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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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부부 위장전입' 의혹... 탈세 목적 의심”

입력
2020.08.24 1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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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유상범 "재건축 용이, 상속세 탈루 목적 추정"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후보자의 배우자도 위장전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이흥구 후보자와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엄마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냈다는 사실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후보자와 김 판사는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낳았고, 2000년 9월 3일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부산 해운대구)를 뒀다. 그러다 김 판사는 2000년 9월 4일 혼자만 주소지를 옮겼다. 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이었고, 이 곳은 김 판사 부친 주소지였다.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가 달랐던 김문희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의 다른 아파트를 본인의 이름으로 샀다. 그러나 본인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했음에도, 가족들(이 후보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김 판사는 아버지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뒀다. 2005년 12월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주소지를 옮겼지만, 이 때 역시 김 판사는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이후 김 판사는 13년만인 2013년 8월에야 가족들과 함께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옮겼다.

김 판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주소지를 둔 부친 명의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억4,000만원가량 저렴한 5억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된 뒤,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김 판사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점에 미뤄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 재건축 관련 용이성, 상속세 탈루 등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 본인의 위장전입 전력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 자녀와 함께 처가로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사실에 대해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주소에 맞추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당시에도 이 후보자와 부인 김문희 판사 주소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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