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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버스 탑승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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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버스 탑승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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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탑객 명부 작성?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도내 등록돼 있거나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전세버스 탑승자의 경우 명단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이같은 상황 발생시 접촉자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어려우면 탑승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해야 한다.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도는 전자출입명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를 병행 작성하고, 이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탑승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근ㆍ통학 등 정기운행 전세버스는 수기명부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152개 업체 2,911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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