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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집만 공동명의하자는 약혼녀

입력
2020.08.25 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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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My fiancee, "Mandy," and I decided to buy a home. (We moved in together last August.) Mandy didn't qualify to be on the loan, so it is in my name. No matter what I do, she says she feels like the house won't be "ours" until I put her name on the deed. Abby, a week hasn't gone by that we haven't argued about this to the point of not speaking to each other.

애비 선생님께: 제 약혼자 ‘맨디’와 저는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죠.) 맨디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녀는 제가 그녀의 이름을 주택 권리 증서에 올려주지 않으면 그 집이 ‘우리의 집’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애비 선생님, 저희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어버리곤 합니다.

I want to marry Mandy, but I would like us to reach a point that we're able to get along first. She says we won't be able to do that if I don't put her name on the deed. Am I wrong to want to be more comfortable in the relationship before doing that? If something happened and we didn't get married she'd have as much right to the house as I do ― without having paid any money toward it.

"IN DEED" IN ATLANTA

저는 맨디와 결혼하고 싶지만 먼저 저희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주택 권리 증서에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낼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올리기 전에 먼저 관계가 좀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녀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그 주택에 대해 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애틀랜타 주의 “사실은” 독자

DEAR "IN DEED": Listen to your gut, because it's guiding you in the right direction. A house is one of the biggest investments you will ever make. Putting Mandy's name on the deed will not magically fix the shaky foundation of this relationship. You may love her, but please continue to think rationally. It appears she is trying to emotionally blackmail you. Before entering into ANY contract with Mandy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talk to your lawyer.

“사실은” 독자분께: 직감을 따르세요. 그것이 독자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테니까요. 주택은 독자분께서 앞으로 하실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주택 권리 증서에 맨디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 관계의 흔들리는 근본을 마법처럼 고쳐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독자분께서 맨디를 사랑하실지도 모르지만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독자분을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맨디 혹은 다른 이와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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