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 논란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배우한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 해당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최근 국가정보원 보고로 드러나면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교역’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다.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최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과 남측의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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