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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 소음에 허위신고 까지...法 "윗집에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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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 소음에 허위신고 까지...法 "윗집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0.08.24 12:11
수정
2020.08.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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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 피해 이사간 집 월세도 포함

층간 소음. 삽화=박구원 기자

층간 소음. 삽화=박구원 기자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민원 신고를 하고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보복한 아래층 부부에게 법원이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A씨 부부가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A씨 부부에게 1년1개월치 월세 1,960만원과 인당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위자료 등 2,96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 부부에게 명령했다. 또 B씨 부부가 이른바 층간 소음 보복 장치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 고의로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킬 경우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위층에 이사를 온 다음날인 지난 2018년 6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부부가 층간 소음을 낸다며 경비실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층간 소음 보복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A씨 부부가 집을 비운 시기에도 층간 소음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 B씨 부부는 2018년 7월 15일과 26일, 28일에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했으나 이 시기 A씨 부부는 인천 강화도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잇따른 민원 신고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이사를 간 후에도 층간 소음이 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다.

B씨 부부는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음과 진동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인근 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는 경찰의 사건 종결 내역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 소음 신고는 한번도 없었다"며 "A씨 부부 이전에 거주하던 세입자 또한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B씨 부부와의 분쟁으로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B씨 부부의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며 "A씨 부부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B씨 부부는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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