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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소득 하위 10%, 정부 지원금이 근로소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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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소득 하위 10%, 정부 지원금이 근로소득의 4배

입력
2020.08.25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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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 4~6월 근로소득 19만7,000원... 26%↓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78만원으로 버텨

2분기 소득하위 10%의 소득 구성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이 대거 지급된 영향이다.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3분기부터 저소득층 생계 위협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늘었다.

이들의 근로소득(-25.5%), 사업소득(-22.0%), 사적 이전소득(-18.9%) 등이 모두 급감했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54.4%나 증가한 결과다. 결국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를 책임진 셈이다.

실제 이 기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78만원으로 근로소득(19만7,000원)의 3.96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91배에서 2배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1분위 가구는 정부에서 받은 돈의 4분의 1만큼도 일해서 벌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45%에서 올해 62%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소득 구성 변화는 코로나19 위기에 저소득층이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19만원대라는 것은 1분위 안에 근로소득이 0원인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10~20%에 해당하는 2분위 역시 정부 지원으로 4~6월을 버틸 수 있었다. 이 기간 2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86.8% 증가한 88만5,000원으로, 근로소득(77만4,000원)보다 많았다. 전체 월평균 소득(229만9,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했다. 반대로 3분위부터는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작았으며, 전체의 30% 미만을 차지했다.

문제는 현재로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3분기부터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27만7,000명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계 위협이 닥칠 수 있어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인이 많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더욱 컸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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