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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참사 막자...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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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참사 막자...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8.24 13: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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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주택의 경우 가스보일러를 신설ㆍ교체할 경우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펜션, 민박 등의 숙박업소는 이미 가스보일러가 설치돼 있어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중독사고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강릉 펜션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총 24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0명 포함 총 55명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굴착공사를 할 때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 지 확인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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