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재판... '협박성 취재' 여부 최대 쟁점
사건 성격 두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예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검찰 간부와 함께 여권 인사 뒷조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35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이 재판에서 가장 눈여겨볼 쟁점은 이 전 기자의 취재가 실제 취재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봐야 할지, '권언유착'으로 봐야 할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2, 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전 기자의 취재를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행위(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편지 5통과 '제보자X' 지모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협박을 했다고 본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스스로 검찰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이 전 대표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고위층에 '수사 협조'의 진정성을 전달해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한다. 나쁜 일(해악)을 알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익)을 알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통해 실제 검찰권을 동원하려 했는지, 아니면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단지 검찰 인맥을 과시한 것뿐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MBC에 사건을 제보한 지씨가 함정을 파 이 전 기자의 취재를 유도하고, 여권 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며 특정 언론과 유착했다는 게 권언유착 의혹의 핵심이다. 또 앞서 법원이 검찰의 노트북 및 휴대폰 압수수색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비춰, 이 전 기자에 대한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점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도 재판 진행의 변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을 제외한 사건 기일을 연기하라"며 임시 휴정을 권고한 상태다. 이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이라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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