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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다 더 낼 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제혜택 박탈 논란에 정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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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다 더 낼 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제혜택 박탈 논란에 정부 "검토 중"

입력
2020.08.23 1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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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적에, 정부 법령 개정 검토
인별과세? 원칙 위반 신중론도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 채 갖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인별 과세인 종부세는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이런 인별 과세 기준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 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9억원 이상(공시가격 기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단독 명의일 경우 9억원,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 총 12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공시 집값이 12억원일 경우 단독 보유할 때는 3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 소유일 경우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반대로 공동명의가 크게 불리하다. 이 역시 인별 과세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 한명이 온전히 한 채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재 혜택이 박탈된다"며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부부 공동 명의가)완전한 1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세제실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지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인별 과세 원칙에 어긋나게 돼, 법령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안팎에서 개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부동산 업계는 과세 기준과 별개로 세제 혜택은 인별 과세 기준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세금 부과 기준인 인별로 따지겠다는 것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되도록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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