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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면예배 강행 부기총에 "코로나19 침투 기도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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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면예배 강행 부기총에 "코로나19 침투 기도로 못 막아"

입력
2020.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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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명령에 "종교 탄압"…270곳 현장 예배
하 의원 "헌법 잘못 이해해…예배 형식만 바꾸는 것"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부산 교회들, 목사님과 교인들의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기총의 예배 강행 방침은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는 것은 종교 자유, 예배 탄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지 예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뿐 아니라 이동 과정, 예배 전후 신도들간의 수인사와 대화 등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부기총은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하나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 예배 강행 방침을 결정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기총은 22일 이 같은 현장 예배 결정과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 지역 16개 구·군 기독교 연합회와 소속 교회에 보냈다. 이날 오후 시에 따르면 부기총 소속 1,765개 교회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270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6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해 점검 및 계도에 착수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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